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
저축 매칭제도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예산과 민간 재원응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3년간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된다.
신청절차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18세~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지원내용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 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및 지원해주는 적금
예) 15X36+54 = 최대 1080만원
✔️신청기간
2024.06.10(월) ~ 06.21(금) 18:00 시까지
✔️최종대상자 발표일
2024. 10. 15.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
-만 19세 ~ 만34세 청년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부,모 소득 연 1억 (세전 월 평균 834만원)미만+재산 9억 미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사이트) 혹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위 링크로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는데 노랑색 화살표 선택하면 됩니다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근로증빙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치/향락/도박/사행/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 등)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2024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말고도 다양한 혜택과 복지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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