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을 꿀팁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돈 2배 돌려주는 청년적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조건 혜택

by 낭만찾아 2024. 6. 11.
반응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 
저축 매칭제도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예산과 민간 재원응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3간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된다. 
신청절차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18세~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지원내용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 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및 지원해주는 적금
예) 15X36+54 = 최대 1080만원


✔️신청기간 
2024.06.10(월) ~ 06.21(금) 18:00 시까지 


✔️최종대상자 발표일 
2024. 10. 15.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 
-만 19세 ~ 만34세 청년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부,모 소득 연 1억 (세전 월 평균 834만원)미만+재산 9억 미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사이트) 혹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위 링크로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는데 노랑색 화살표 선택하면 됩니다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근로증빙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치/향락/도박/사행/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 등)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2024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말고도 다양한 혜택과 복지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

 

 

 

 

 

 

 

 

 

 

 

반응형